모범택시 「환각 운전」/히로뽕 밀매·투약 43명 구속/인천

모범택시 「환각 운전」/히로뽕 밀매·투약 43명 구속/인천

입력 1996-11-30 00:00
수정 1996-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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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29일 중국산 히로뽕을 시중에 팔아온 정종화씨(27·부산시 사하구 다대 2동)등 10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히로뽕을 구입,상습적으로 투약해온 인천 모범택시운전자회 부회장 김대규씨(42)와 서지석씨(26·여·미용사)등 3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씨(44) 등 택시운전기사 3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정씨 등은 지난 9월1일 부산에서 중국산 히로뽕 800g을 1억4천4백만원에 구입,모범택시운전자 김씨 등 30명에게 3억4백만원을 받고 판매한데 이어 지난달 22일 중국 대련에서 5백여만원에 구입한 히로뽕 11g을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모범택시운전자 김씨는 지난 93년 히로뽕 투약혐의로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에도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며 인천 30다 6001호 자신의 모범택시를 운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인천=김학준 기자>

1996-11-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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