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대총선때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55·서울 종로)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 첫공판이 2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의원은 정기국회 회기중이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이의원은 정기국회 회기중이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1996-11-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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