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조용균 판사는 28일 고객으로부터 주식 투자를 일임매매받아 손해를 입힌 신한증권 본점 영업부 정호운씨(50)에 대해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판사는 『정씨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다 주식 투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계좌를 관리했으므로 배임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박은호 기자>
조판사는 『정씨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다 주식 투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계좌를 관리했으므로 배임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6-11-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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