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8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현욱 의원(자민련·충남 당진)에 대해 징역 1년6월을,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변웅전 의원(서산·태안)에게는 벌금 2백만원을 각각 구형했다.<서산=이천렬 기자>
1996-11-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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