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이웃돕기성금 범국민적 추진손 복지
26일 열린 정례국무회의에서 이수성 국무총리는 먼저 최근 중국 조선족들이 국내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사기와 부당노동행위등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총리는 『이같은 사례가 속출함으로써 반한감정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무부는 법무부·노동부·안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피해를 조사하고 피해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총리는 아울러 『법무부에서도 중국 조선족 관련 취업사기와 위장결혼·밀입국 을 포함한 국내불법조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여 엄정 처벌토록 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해령 총무처장관은 『연말연시를 맞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정부산하단체장 154명이 25개반으로 나뉘어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국군장병과 전투경찰,도서벽지 근무자를 위문·격려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이총리는 『추운 날씨와 어려운 여건 아래서 국토방위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국무위원 뿐 아니라 소속공무원 및 산하단체 임직원들도 앞장서서 위문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손학규 보건복지부장관은 『올해 이웃돕기성금 모금이 20개 주요민간단체가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민간주도의 범국민적 운동으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동안 실시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조총무처장관은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국방대학원 등에서 연수한 98명의 국장급 공무원이 연말에 각 부처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총리는 이에 대해 『1년이라는 긴 시간과 많은 예산을 들이는 공무원교육원과 국방대학원은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다양하고도 폭넓은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교육과정을 훌륭히 수행한 공무원들에 대해 적절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야 공무원 교육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면서 『국무위원들은 이들에 대한 보직 등 인사관리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의결안건◁
▲군사시설보호법(개정안) ▲지방교육차치에 관한 법률(개) ▲식물방역법 시행령(제정안) ▲비료관리법 시행령(개) 등<서동철 기자>
26일 열린 정례국무회의에서 이수성 국무총리는 먼저 최근 중국 조선족들이 국내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사기와 부당노동행위등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총리는 『이같은 사례가 속출함으로써 반한감정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무부는 법무부·노동부·안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피해를 조사하고 피해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총리는 아울러 『법무부에서도 중국 조선족 관련 취업사기와 위장결혼·밀입국 을 포함한 국내불법조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여 엄정 처벌토록 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해령 총무처장관은 『연말연시를 맞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정부산하단체장 154명이 25개반으로 나뉘어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국군장병과 전투경찰,도서벽지 근무자를 위문·격려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이총리는 『추운 날씨와 어려운 여건 아래서 국토방위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국무위원 뿐 아니라 소속공무원 및 산하단체 임직원들도 앞장서서 위문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손학규 보건복지부장관은 『올해 이웃돕기성금 모금이 20개 주요민간단체가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민간주도의 범국민적 운동으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동안 실시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조총무처장관은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국방대학원 등에서 연수한 98명의 국장급 공무원이 연말에 각 부처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총리는 이에 대해 『1년이라는 긴 시간과 많은 예산을 들이는 공무원교육원과 국방대학원은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다양하고도 폭넓은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교육과정을 훌륭히 수행한 공무원들에 대해 적절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야 공무원 교육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면서 『국무위원들은 이들에 대한 보직 등 인사관리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의결안건◁
▲군사시설보호법(개정안) ▲지방교육차치에 관한 법률(개) ▲식물방역법 시행령(제정안) ▲비료관리법 시행령(개) 등<서동철 기자>
1996-11-2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