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투신사/신상품개발 허용/삼성·쌍용증권 합작사도 곧 인가

신설투신사/신상품개발 허용/삼성·쌍용증권 합작사도 곧 인가

입력 1996-11-26 00:00
수정 1996-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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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14사에 주식매수기반 확충위해

침체에 빠진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대한·국민투신 등 3개 투신사에 2천6백억원 규모의 증자가 허용된다.

증자추진 금액은 한국과 대한투신이 각각 1천억원,국민투신이 6백억원이다.재경원은 『증자가 되면 투신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돼 주식처분 압력이 해소되고 증자자금의 일부를 주식매입자금으로 활용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표준약관에 의한 상품만을 취급하는 14개 신설 투신사에 대해 신상품 개발이 허용되며 삼성·쌍용증권의 합작투신사 설립도 오는 12월에서 내년초 사이에 인가된다.이같은 조치로 1조∼1조5천억원의 신규 주식매입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은 25일 투자신탁회사의 주식매수기반을 늘려주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책은 14개 신설투신사에 대해 1년마다 결산,이익금을 고객에게 배분하는 결산형 펀드 등 신상품을 허용키로 했다.신상품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손실을 방지할수 있는 위험분산(PI)펀드,투신사 고객이 수익증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은행과 연계한 수익증권 담보대출 등도 포함된다.재경원은 투신사가 신상품을 신청하면 바로 허가해주기로 했다.



삼성증권과 쌍용증권이 추진중인 합작투신사 설립도 연내에 허가,삼성은 12월말에,쌍용은 내년 1월말에 영업을 시작하도록 할 방침이다.<임태순 기자>
1996-1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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