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좁혀가는 여야 4자회담(정가 초점)

이견 좁혀가는 여야 4자회담(정가 초점)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6-11-24 00:00
수정 1996-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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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쟁점 방송법·선거법 의견 접근/“공보처 유지… 일부기능 방송위 이관” 모색/후원금 정액영수증제 합의… 야 요구 반영

제도개선특위 활동과 관련해 여야간 「거리」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지난 18일부터 계속된 5차례의 4자회담에서 여야는 핵심 쟁점인 방송관계법과 선거법에 상당한 접근을 봤다.

특히 11월30일까지 쟁점사항을 합의한다는 「약속」에 여야가 흔들림이 없다.야당도 미합의 사항은 내년 2월까지 처리하면 된다는 신축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4자회담은 한발짝씩 물러나는 협상의 「묘」를 살려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다.

먼저 내년 대선에서 TV토론을 실시하자는데 합의했다.그동안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항이 타결됨으로써 협상의 돌파구가 됐다.쟁점사항인 방송위원회의 구성문제도 14명으로 의견을 모았다.공보처 폐지는 그대로 놔두되 일부 기능을 방송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검·경 중립안에도 성과가 있다.일단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에 긍정적이다.검·경위원회의 설치에 있어서도 여야가합의점에 다다랐다.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놓고 막판 저울질을 하고 있다.검찰총장의 임명동의제는 야당이 철회할 가능성이 높으며 검·경 총수의 퇴직후 일정기간 공직제한 문제도 야당이 이번에 꼭 관철할 것 같지는 않다.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가 『검찰총장이 취임할 때 퇴직후 공직에 취임하지 않는다는 선서를 하면 위헌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기존의 강경방침에서 일부 후퇴한 점이 이를 반영한다.

정치자금법에서는 후원금의 정액영수증제에 합의함으로써 야당이 실익을 챙기게 됐다.야당이 익명으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굳이 지정기탁금 폐지를 요구할 필요가 적어졌다.국고보조금의 정당배분율을 40%에서 50%로 높인 것도 야당으로서는 반길 일이다.

국회법은 의원활동과 발언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4분발언을 5분으로 늘리고 대정부질의 시간도 15분에서 20∼30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국회의장의 당적보유 금지는 야당이 철회할 뜻을 비췄다.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국회법에서는 60% 이상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무직 공무원과 검·경 총수의 당적보유 문제는 정당법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특위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사실상 여야가 자기 주장을 거둔 것이다.복수상임위제나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권은 장기과제로 남겨둘 전망이다.<백문일 기자>
1996-1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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