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의 경우(외언내언)

신은경의 경우(외언내언)

황병선 기자 기자
입력 1996-11-24 00:00
수정 1996-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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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탤런트라 특혜 준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요란하다.서울지방법원에 「기록적」으로 많은 항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는 얘기다.무면허 음주운전에 접촉사고후 뺑소니까지 친,운전자로서는 가장 죄질이 나쁜 세가지 잘못을 한꺼번에 저지른 탤런트 신은경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데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다.

마침 대법원이 불구속재판 원칙을 살리기 위해 내년부터 죄의 경중보다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기준으로 법관이 구속영장을 실질심사토록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한 직후라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담당재판관의 변.얼굴이 널리 알려진 탤런트여서 도주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고 『열심히 살았다』는 정상도 참작됐다는 것이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피의자는 무죄로 상정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은 인권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다.우리나라는 인구비례로 볼때 구속기소가 일본의 4배,독일의 6배나 된다는 통계다.구속이 남용된다는 얘기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우선 구속,사법부의 재판에 앞서 검찰이 실질적 처벌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재판결과 무죄판결이 나든 벌금형으로 풀려나든 그것은 차후의 일이다.그래서 구속이되면 일단 큰 죄인이 되고 마는 것이 현실이며 대법원이 이를 시정,사법절차를 선진화하려 나선 것이다.

구속에 신중을 기하고 가벼운 죄를 지은 피의자들을 불구속으로 재판 받게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겠는가.또 신양이 석방됐다고 처벌이 면제된 것도 아니다.불구속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된다.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같은 잘못을 범하는 보통사람,비슷한 죄질의 피의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다.신양 만큼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이며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다 해서 꼭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큰 것도 아닐 것이다.구속하면 억울하다 할 것이고 모두 불구속 기소로 하자니 사회기강이 문제다.영장담당 판사는 현실과 이상사이에서 줄타기 하느라 고민이 많을 것이다.<황병선 논설위원>

1996-11-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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