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통계 OECD방식 변경/통계청,98년부터

실업통계 OECD방식 변경/통계청,98년부터

입력 1996-11-24 00:00
수정 1996-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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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전 4주간 구직경험 있으면 포함

오는 98년부터 고용동향을 조사할 때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로 분류하는 기준이 지금보다 훨씬 확대된다.따라서 현행 통계기준으로는 실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실업자로 분류될 여지가 있게 돼 전체 실업률이 높아지고 고용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가단은 우리나라가 OECD에의 가입초청을 받기 이전 우리나라를 3차례 방문,각종 고용통계의 종류 및 수준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고용통계 조사방법이 OECD측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이 OECD에 가입하면 OECD가 시행하는 고용통계 조사방법과 맞춰 실업자의 구직활동 기간을 4주일로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계청은 이에 따라 노동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고용통계 조사시 적용하는 실업자 분류기준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통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8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통계청은 고용동향을 조사할때 실업자로 분류하는 기준을 현행 「과거 1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구직활동을 벌인 적이 있는 사람」에서 「과거 4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구직활동을 벌인 적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98년부터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 이전이 아닌 예컨대 10일이나 20일 이전에 구직활동을 폈던 적이 있는 사람도 실업자에 포함된다.OECD는 구직활동 기간을 4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실업자 여부를 판정,OECD 회원국의 통계를 내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금도 질병이나 날씨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1주일의 구직활동 기간과 상관없이 실업자로 분류하기 때문에 4주일로 확대된 이후에 실업률이 지금보다 얼마나 높아질지 여부는 지금으로선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이와함께 내년부터는 고용동향과 관련,취업시간대별 취업자 통계를 낼때 파트타임(시간제 근로) 또는 풀타임(정식 근로) 여부를 구분할 계획이다.지금은 이런 구분없이 취업시간대별로만 집계하고 있다.<오승호 기자>
1996-1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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