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등 집단휴진/고발 등 강력 조치/공정거래 위반 조사

의사·약사 등 집단휴진/고발 등 강력 조치/공정거래 위반 조사

입력 1996-11-22 00:00
수정 1996-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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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사협회 등 5개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최근의 집단행동과 관련,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사업자단체가 의료정책 바로세우기 대토론회를 개최,휴진 등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에 따라 5개 사업자단체에 조사관을 보내 사업자단체가 회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중점조사하고 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유권자단체가 민생정책 성과 평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부문 대상을 받았다. 유권자시민행동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매년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국민의 권익 증진과 공약 실천, 그리고 유권자와의 소통에 앞장서 선출직 공직자를 발굴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행정 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책임 의정’을 실천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의원은 앞서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3회 ‘서울시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이미 그 실력을 공인받은 바 있다.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에는 이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예산 낭비 사례 적발 및 개선 요구 ▲청년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 활동,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공인받은 성실한 의정활동 등 유권자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의원의 활발한 입법 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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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조사결과 이들 사업자단체의 집단행동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오승호 기자>

1996-11-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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