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등 집단휴진/고발 등 강력 조치/공정거래 위반 조사

의사·약사 등 집단휴진/고발 등 강력 조치/공정거래 위반 조사

입력 1996-11-22 00:00
수정 1996-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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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사협회 등 5개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최근의 집단행동과 관련,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사업자단체가 의료정책 바로세우기 대토론회를 개최,휴진 등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에 따라 5개 사업자단체에 조사관을 보내 사업자단체가 회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중점조사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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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조사결과 이들 사업자단체의 집단행동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오승호 기자>

1996-11-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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