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등 집단휴진/고발 등 강력 조치/공정거래 위반 조사

의사·약사 등 집단휴진/고발 등 강력 조치/공정거래 위반 조사

입력 1996-11-22 00:00
수정 1996-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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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사협회 등 5개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최근의 집단행동과 관련,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사업자단체가 의료정책 바로세우기 대토론회를 개최,휴진 등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에 따라 5개 사업자단체에 조사관을 보내 사업자단체가 회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중점조사하고 있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취임 후 첫 해외 방문단 맞아… ‘의원 외교’ 본격 시동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 의장접견실에서 말레이시아 켈란탄주정부의 다토 모하메드 파즐리(Dato’ Dr Mohammed Fadzli) 부주총리를 비롯한 공식 대표단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번 면담은 이달 제12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맞이한 첫 해외 대표단 공식 접견이다. 시의회는 아세안(ASEAN)의 핵심 파트너인 말레이시아와의 우호 협력 관계를 지방의회 차원에서 한층 더 공고히 다지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임 의장은 대표단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최근 양국 정상회담 등으로 활발해진 한-말레이시아 외교 협력의 기조가 지방정부와 의회 차원의 교류 확대로 계속 이어져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환담에서는 대표단의 주요 관심사인 기술직업교육과 관련, 서울시가 역점 추진 중인 ‘서울형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기반의 인재 양성 시스템이 집중 소개됐다. 아울러 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와 연계한 청년 취업 지원 정책 등 실질적인 우수사례들이 공유돼 대표단의 큰 관심을 끌었다. 임 의장은 “교육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며 “곧 시작될 켈란탄주 장학생들의 한국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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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조사결과 이들 사업자단체의 집단행동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오승호 기자>

1996-11-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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