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등 집단휴진/고발 등 강력 조치/공정거래 위반 조사

의사·약사 등 집단휴진/고발 등 강력 조치/공정거래 위반 조사

입력 1996-11-22 00:00
수정 1996-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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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사협회 등 5개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최근의 집단행동과 관련,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사업자단체가 의료정책 바로세우기 대토론회를 개최,휴진 등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에 따라 5개 사업자단체에 조사관을 보내 사업자단체가 회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중점조사하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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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조사결과 이들 사업자단체의 집단행동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오승호 기자>

1996-11-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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