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상대 「취업사기」 대대적 수사/관계기관 합동회의

조선족 상대 「취업사기」 대대적 수사/관계기관 합동회의

입력 1996-11-17 00:00
수정 1996-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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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0만… 반한감정 촉발 우려/여권위조범·브로커 등 처벌 강화/위장결혼 막게 제도도 개선키로

대검찰청은 16일 중국 연변에 거주하는 조선족 동포들을 상대로 한 국내 취업 브로커들의 사기 행각이 국익을 해칠 정도에 이르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을 비롯,안기부·외무부·법무부 등은 15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이들 사범을 집중 수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조치는 국내의 여권·주민등록증 위조단 등 취업 브로커들이 중국 연변 동포 1명으로부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부터 많게는 5백만∼8백만원까지 챙기는 사기 사건이 1만여건에 이르고 피해자만도 10만명이나 되는데 따른 것이다.이 때문에 연변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동포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반한 감정마저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특히 중국 연변에서 동포들을 상대로 실태 조사 및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 이호택 간사가 돌아오는 대로 고소장 등을 토대로 대대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동포들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업 사기 및 여권 위조사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형사범보다 강화하고 ▲수사 및 사례 조사를 위해 현지 영사관에서 피해자 진술 조서를 받도록 하며 ▲위장 결혼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여권 사진을 위조하지 못하도록 여권 발급 방식을 개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권 및 주민등록증 위조 등에 대한 수사는 외무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서울지검 외사과에서 전담하고 필요한 때에는 수사관을 직접 연변으로 보내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부와 중소기업청에 의뢰,업주 또는 사용자들이 위조여권을 지니고 국내에서 불법 취업한 교포들의 월급을 가로채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국내 취업을 미끼로 중국교포들로부터 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김본기씨(54·서울 강남구 역삼동)와 유태성씨(33·대구 남구 이천동)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29건을 적발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연변에서 조선족 교포 이강섭씨(45·길림성 연길시 거주) 등 선원 연수생 500명을 모집한 뒤 출국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인당 1백30만∼1백60만원씩을 받아 3억2천만원을 가로챘다.<강동형 기자>
1996-11-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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