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간접부양책 찾아라”/자율화 정책이후 「직접방안」엔 한계

“증시 간접부양책 찾아라”/자율화 정책이후 「직접방안」엔 한계

입력 1996-11-15 00:00
수정 1996-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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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고심/연·기금 주식투자자금 전문가 위임 모색/증권사 위탁수수료율 인하 여부도 검토

주식시장이 침체국면에서 좀체 헤어나지 못함에 따라 정부가 주식시장을 떠받치기 위한 부양책을 내놓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다가 불시에 부양책을 내놓는 것이 관례여서 늘 예측불허 상태다.

재정경제원은 현재 증시침체로 직접금융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묘책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하지만 증시자율화 정책에 따른 증안기금 해체 등으로 종전처럼 증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부양책을 기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허노중 국제금융증권심의관은 『제도개선 등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증시를 서서히 살릴 수 있는 길은 없는지에 대해 궁리하고 있다』고 말했다.어떤 형식이든지간에 간접적인 부양책이라도 내놓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에 짓눌려 있는 분위기다.

재경원은 대안의 하나로 기관투자가인 공무원연금기금이나 사립학교연금기금,국민연금기금 등과 같은 연·기금주식투자자금의 운용을 전문 펀드메니저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지금처럼 기금이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성을 높임으로써 주식투자에 적극성을 띠게 한다는 생각이다.

배당금 기준을 현재 액면가에서 시가(주당 수익률)로 전환,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기대감을 갖게 함으로써 장기적인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그러나 그럴 경우 사내유보금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돼 기업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점이 걸림돌이다.



현재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해 0.6%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는 증권사의 위탁수수료율을 낮출 여지는 없는지도 검토대상이긴 하다.그러나 위탁수수료는 증권사 수입의 60∼70%를 차지하는데다 주식평가손으로 인한 증권사의 재무구조 악화까지 겹쳐 채택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다.<오승호 기자>
1996-1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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