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담당차장 신설/국회 제도개선 특위

대검 공안담당차장 신설/국회 제도개선 특위

입력 1996-11-14 00:00
수정 1996-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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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도개선특위는 13일 관련,3개소위를 열어 검찰청법·방송법·공직선거와 부정선거를 방지를 위한 법률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간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검찰청법 개정과 관련,대검찰청에 선거사범 등 공안사건을 담당할 차장 1명을 추가로 두는데 합의를 봤다.<백문일 기자>

1996-1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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