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연내 인상 불허

의보수가 연내 인상 불허

입력 1996-11-14 00:00
수정 1996-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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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소비자물가 4.5%이내 억제 위해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목표선인 4.5%에서 유지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인 의보수가의 연내 인상을 불허키로 확정했다.

재정경제원 이만섭 복지생활과장은 13일 『보건복지부가 의보수가를 연내에 평균 17.39% 올려주도록 지난달 협의를 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검토해왔으나 물가안정을 위해 연내 인상을 불허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의보수가를 10% 올릴 경우 전체 소비자 물가에 대한 기여도가 0.26%포인트나 되는 등 복지부의 요청대로 연내 인상할 경우 올해 물가억제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의보수가는 물가안정법에 의해 복지부 장관이 재경원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하게 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의보수가를 평균 18% 올렸었다.<오승호 기자>

1996-1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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