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구인전 신문서 전달
최규하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12일 『최 전 대통령이 14일 12·12 및 5·18 항소심 법정에 강제 구인되더라도 증언을 하지 않는 이유만 간단히 밝히고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측근은 『증언 거부뿐 아니라 증인선서 거부 또한 기본권에 해당된다』며 재판절차인 증인선서까지 거부할 것임을 시사한 뒤 『이에대해 과태료를 물리더라도 형벌이 아니므로 감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신문사항 가운데 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을 빼고 각각 40여개 문항으로 압축,구인 전에 최 전 대통령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상연 기자>
최규하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12일 『최 전 대통령이 14일 12·12 및 5·18 항소심 법정에 강제 구인되더라도 증언을 하지 않는 이유만 간단히 밝히고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측근은 『증언 거부뿐 아니라 증인선서 거부 또한 기본권에 해당된다』며 재판절차인 증인선서까지 거부할 것임을 시사한 뒤 『이에대해 과태료를 물리더라도 형벌이 아니므로 감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신문사항 가운데 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을 빼고 각각 40여개 문항으로 압축,구인 전에 최 전 대통령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상연 기자>
1996-1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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