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통과 6개법 개정안<요지>

국회본회의 통과 6개법 개정안<요지>

입력 1996-11-13 00:00
수정 1996-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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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상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벌금등 임시조치법중 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의 개정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교도작업특별회계법개정안=교도작업특별회계법(이하 회계) 상의 용어를 전면 개정하여 「예비금」을 「예비비」로 변경하는 등 용어와 제도를 바꿈.

이 회계는 교도작업시설의 신설 또는 개량,작업용품 구매자금이나 운영경비의 보충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이 회계는 생산량의 증가,시설의 확장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예산의 부족에 충당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법원설치법개정안=창원지법 마산시법원을 신설하고,경기도 파주시 등 5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군이 시로 변경됨에 따라 각급 법원의 소재지 및 관할지역에 인용된 일부 지역자치단체의 명칭을 정비함.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파주시법원의 소재지 중 금촌읍을 파주시로,수원지법 용인시법원의 용인읍을 용인시로,수원지법 여주지원 이천시법원의 이천읍을 이천시로 하고,부산지법 울산지원 양산시법원의 양산읍을 양산시로 한다.

▲소액사건심판법개정안=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시·군법원이 설치되고,순회재판의 대상이 되는 민사소액사건을 시·군법원이 관할하게 됨에 따라 이 법중 순회재판의 실시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함.

▲벌금등 임시조치법 개정안=형법의 개정으로 벌금과 과료의 상·하한이 상향조정되고 벌금형의 화폐단위 「환」이 「원」으로 바뀜에 따라 불필요한 관련 조항을 삭제함.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이 10만원 미만일때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함.

▲입목법개정안=입목의 등기에 있어서 등기소의 관할,등기부등·초본의 발급에 관한 사항과 등기신청 수수료 및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기타 등기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함.

▲공장저당법개정안=공장재단의 등기부 등·초본 발급에 관한 사항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 등기에 관한 구체적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등산등기법을 준용하도록 함.
1996-11-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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