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개축 88.2평까지 허용키로/물류센터·체육관·학교·병원 등 건립도
정부와 신한국당은 12일 그린벨트 거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현재 29.4평으로 제한받고 있는 주택의 증.개축 범위를 88.2평 이내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잠정 합의했다.
당정은 또 그린벨트 지역 거주 주민의 자녀가 결혼등으로 분가할 경우 현행 60평내에서 주택 본채의 증·개축이 가능한 것을 80평까지 확대키로 하고 조만간 도시계획법상의 시행령 개정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그린벨트내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취락지역에 대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물류센터와 체육관,학교,병원 등 공공시설 건립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그린벨트 규제완화로 빚어질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규제완화대상을 그린벨트내 거주기간이 10년이상 되는 주민들에 한해 적용키로 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12일 그린벨트 거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현재 29.4평으로 제한받고 있는 주택의 증.개축 범위를 88.2평 이내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잠정 합의했다.
당정은 또 그린벨트 지역 거주 주민의 자녀가 결혼등으로 분가할 경우 현행 60평내에서 주택 본채의 증·개축이 가능한 것을 80평까지 확대키로 하고 조만간 도시계획법상의 시행령 개정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그린벨트내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취락지역에 대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물류센터와 체육관,학교,병원 등 공공시설 건립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그린벨트 규제완화로 빚어질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규제완화대상을 그린벨트내 거주기간이 10년이상 되는 주민들에 한해 적용키로 했다.
1996-1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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