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재산 불성실 신고/서울시 소방본부 “경고”

직원재산 불성실 신고/서울시 소방본부 “경고”

입력 1996-11-12 00:00
수정 1996-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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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정희택)는 11일 소방공무원들이 재산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것과 관련,서울시 소방본부에 기관경고했다.재산신고와 관련,서울시 산하 기관에 기관경고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윤리위원회는 또 5급이하 직원 1천157명의 등록재산에 대한 심사 결과 부동산과 예금 등을 신고내역에서 빠뜨리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구본관 노원소방서장 등 소방직 공무원 14명에 대해 경고 및 시정조치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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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불성실한 신고자가 너무 많아 명단을 공개하고 기관경고까지 내렸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6-11-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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