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고용조정제 강행/내년부터 인수·합병때 해고등 가능/정부

금융기관 고용조정제 강행/내년부터 인수·합병때 해고등 가능/정부

입력 1996-11-12 00:00
수정 1996-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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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향상을 위해 부실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조정제를 당초계획대로 도입,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부실금융기관은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합병되기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고나 휴직·전직·파견·직급전환 등의 고용조정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11일 『정부가 국가경제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노동관계법을 연내에 개정키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유보해온 금융기관 고용조정제 도입을 당초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오승호 기자>

1996-1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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