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 전 대통령은 9일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재판과 관련,오는 11일로 예정된 3차 증인소환에도 불응하겠다는 내용의 불참계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에 냈다.이에 따라 최 전 대통령의 법정 증언은 이루어지지 않게 됐다.<김상연 기자>
1996-1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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