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지표점수제 내년 시행/생활공간 확보율 등 채점

서울/환경지표점수제 내년 시행/생활공간 확보율 등 채점

입력 1996-11-11 00:00
수정 1996-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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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 경관훼손 막게

서울시는 10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의 생활공간 확보율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점수로 매겨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환경지표점수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로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고층 아파트가 대거 들어섬에 따라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으로 시행 중인 6개 항목의 공동주택 지표적 심의기준 이외에 10여개 항목을 새로 추가,이를 토대로 환경지표점수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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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중인 지표적 심의기준은 입면적규제,차폐도,구릉지 높이제한,구릉지 인접간격제한,대지 규모에 대한 용적률 차등적용,생활가능공간에 따른 용적률 차등적용 등 6개 항목이다.내년중 새로 마련될 항목은 ▲건축물 높이,가로수식재 등 주변환경과의 조화성 ▲조경수준 및 옥내주차시설 확보율 ▲쓰레기 수거 및 저장시설,채광도,가구별 규모 등 주거환경시설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환경지표 점수제가 시행되면 이를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노주석 기자>

1996-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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