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지표점수제 내년 시행/생활공간 확보율 등 채점

서울/환경지표점수제 내년 시행/생활공간 확보율 등 채점

입력 1996-11-11 00:00
수정 1996-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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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 경관훼손 막게

서울시는 10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의 생활공간 확보율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점수로 매겨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환경지표점수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로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고층 아파트가 대거 들어섬에 따라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으로 시행 중인 6개 항목의 공동주택 지표적 심의기준 이외에 10여개 항목을 새로 추가,이를 토대로 환경지표점수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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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중인 지표적 심의기준은 입면적규제,차폐도,구릉지 높이제한,구릉지 인접간격제한,대지 규모에 대한 용적률 차등적용,생활가능공간에 따른 용적률 차등적용 등 6개 항목이다.내년중 새로 마련될 항목은 ▲건축물 높이,가로수식재 등 주변환경과의 조화성 ▲조경수준 및 옥내주차시설 확보율 ▲쓰레기 수거 및 저장시설,채광도,가구별 규모 등 주거환경시설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환경지표 점수제가 시행되면 이를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노주석 기자>

1996-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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