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오늘부터 징수

혼잡통행료 오늘부터 징수

입력 1996-11-11 00:00
수정 1996-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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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1·3호 터널 2인이하 승용차 2천원

11일부터 서울 남산 1·3호터널을 통과하는 2인이하 탑승 승용차는 2천원씩의 「혼잡통행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10일 남산 1·3호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마치고 예정대로 11일 상오7시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산 1·3호터널을 통과하는 승용차는 평일은 상오7시부터 하오9시까지,토요일은 상오7시부터 하오3시까지 양방향 모두 2천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공휴일과 일요일은 통행료가 면제되며 3인이상 탑승 승용차,택시,화물트럭,버스,앰뷸런스 등 긴급차량,장애인자동차,외빈의 의전용 및 외교용 자동차,보도용 자동차 등은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통행료는 현금으로 2천원을 내거나 징수대에서 2만원을 내고 통행권 11장짜리 한 묶음을 구입,낱장으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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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를 내지않고 도주하는 차량은 과태료 1만원이 부과된다.<박현갑 기자>
1996-11-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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