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입찰 건설사 대표/10명에 2∼3년형 구형

담합입찰 건설사 대표/10명에 2∼3년형 구형

입력 1996-11-09 00:00
수정 1996-11-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김용철 검사는 8일 정부기관이 발주한 대형공사에서 입찰가를 조작하는 등 담합 입찰한 현대건설 대표 이내흔씨(59) 등 1군 건설업체 대표 10명에게 건설업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2∼3년씩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신형근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담합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6-11-0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