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도 재정립해야 한다/연하청 보건사회연구원장(서울광장)

의료제도 재정립해야 한다/연하청 보건사회연구원장(서울광장)

연하청 기자 기자
입력 1996-11-09 00:00
수정 1996-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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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는 대내적으로 국민 보건의료욕구의 다양화,대외적으로는 의료시장의 개방 등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즉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증가와 의과학 기술발전으로 인한 의료욕구양상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방안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또한 암,성형 등 특수클리닉과 노인전문병 의료분야 등과 같이 성장가능성과 수익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시장개방이 본격화될 것으로도 예상된다.그러나 지금 우리는 국내 의료시장 분할을 위한 의료공급집단간의 지리한 싸움을 보고 있으며 의료제도의 중심축의 하나를 이루고 있는 의료보험도 많은 비급여부문과 불합리한 보험수가로 인한 진료 왜곡현상을 초래하여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어 의료수급 양측면에서 공히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보건·의료부문의 개혁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 밖으로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안으로는 의료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우리의 의료선진화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편의성 제고,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 증대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첫째,의료공급자는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 중심의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시장 개방에도 대비하여야 한다.의료선진화는 소비자의 선택범위를 넓히고 공급경쟁의 강화 및 선진 의료기술과 경영기법의 확산을 통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이다.그러나 향후 의료시장 개방은 의료의 상업화와 의료자원의 도농간,계층간 양극화현상을 더욱 심화시킬수 있다.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국내 의료공급자간의 발빠른 수직적·수평적 분업과 협업체계의 구축으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특히 수입의존도가 높은 보건의료산업분야의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기술자립 가능성과 수입대체효과가 높은 부문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민간기업의 투자증대를 유인하여보건의료산업을 고부가 수출산업화하여야 한다.

둘째,국민의 의료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체계의 재정비와 함께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이 추진되어야 하겠다.응급환자 발생시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내실화하고 국가상비응급의료센터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또한 향후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약분업 등 의료공급자간의 협업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국민의 건강권 확보차원에서 의료전달체계와 함께 의료인력 양성제도의 개편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중소병원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여 종합병원의 환자편중현상을 완화시킴으로써 보건의료부문의 사회적 비용절감과 공급체계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의료체계의 구조조정과 함께 의료수가체계의 개편은 필수적이다.특히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를 극대화하기 위한 무분별한 고가장비의 도입에 따른 국민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유형별 시설·장비설치기준을 의료체계의 구조조정 방향과 부합되도록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보건소 사업은 향후 더욱 증가될 만성퇴행성질환 진료에 적합하도록 확대·개편하고 선진의료공급 추세인 요양원,통증 클리닉,말기환자센터(hospice),건강증진센터,치매요양시설 등 의료공급시설주체를 다원화시켜야 한다.

넷째,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양·한방의료의 상호교류도 의료공급의 효율화를 위하여는 필수적이다.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은 논리체계와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지만 모두 국민의 건강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따라서 양자사이의 협진체계개발과 진료효과 평가를 위한 공동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한방의료보험의 급여범위확대를 위한 적정 한방의료보험수가체계의 개발과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작업은 꼭 해결하여야 할 해묵은 숙제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제도상의 공급상의 비효율과 국민의료이용상의 불편문제 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욕구의 증대와 의료시장개방 등 21세기 대내외 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의료제도의 「기본 틀」을 재정립하기 위한 정책당국과 의료수급자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
1996-11-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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