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조장 600여곳 세무조사/국세청

과소비조장 600여곳 세무조사/국세청

입력 1996-11-08 00:00
수정 1996-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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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골프용품·호화유흥업소 대상

고급 모피류·화장품·시계·여성의류·가구·골프용품 등 호화사치성 고급소비재를 취급하는 전국 600여곳의 과소비 조장업소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7일 『국내 경기가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소비 지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등 과소비가 만연되고 있다』고 지적,『과소비를 조장하는 고가 소비재 취급업소와 고급유흥업소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이달말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 세무조사에서 고급모피류·화장품·시계·여성의류·안경·가방·조명기구·가구·주방기구·골프용품 등 고급 소비재 취급업소 가운데 지난 7월 96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분석해 같은 업종의 전국 평균 과표신장률이나 세금계산서 수수비율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불성실 사업자를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장 규모나 시설에 비추어 신용카드 매출비율이 낮거나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가 있는 룸살롱,대형 호화음식점 등 고급 유흥업소도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다. 조사 대상은 사치성 고가소비재 취급업소가 500명,고급 유흥업소가 100명 등 전국의 600여 사업자이며 소비재 업소는 고급모피류 20명,화장품 71명,고급의류 74명,가구 55명,골프용품 17명,기타 263명 등이다.<손성진 기자>

1996-1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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