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진씨 2년 선고/외교전문변조 사건 입력 1996-11-06 00:00 수정 1996-11-06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6/11/06/19961106021004 URL 복사 댓글 0 서울지법 심상철 판사는 5일 외교 공문서를 위·변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전 통신담당 행정관 최승진 피고인(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6-11-0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