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못미친 「특단조치」/주병철 사회부 기자(오늘의 눈)

기대못미친 「특단조치」/주병철 사회부 기자(오늘의 눈)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1996-11-06 00:00
수정 1996-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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곪을대로 곪았던 「버스비리」가 검찰의 수사를 통해 터진지 8일째인 5일 서울시가 「버스운영 개선대책」을 내놓았다.조순 시장이 사과까지 하면서 약속한 「특단의 조치」인 셈이다.

청내방송을 통해 공무원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등을 자상하게 역설하며 자칫 외풍에 흔들릴 지도 모를 직원들을 다독거리면서도 자체감사를 지시하는 등 비리근절에 남다른 의욕을 보인 조시장인 만큼 처방전이 나오기전부터 지대한 관심을 모았다.

요지는 시민여론을 의식한 듯 요금과 노선조정 등 교통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찬찬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비리를 막는데 급급한 졸속대책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비리재발을 막기 위한 투명성만 강조했을 뿐 전체적인 합리성과 효율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비전문가들을 정책결정에 대거 참여시키는데 따른 부작용,버스운영 체계의 방향,황금노선과 적자노선의 불균형 해소 등은 아예 뒷전으로 밀린 듯하다.

서비스 개선 문제도 마찬가지다.단순히 버스업체의 재정상태만을 토대로 요금을 정하는 산술적인 방법에 그칠게 아니라 서비스의 질도 나름대로 제시했어야 했다.물론 버스노선과 요금 체계를 조정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단순하고 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한채 미봉책을 내놓는데 그친다면 버스를 절대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성난 민심은 달랠 수 없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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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시장의 「인기」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터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대중교통행정의 일대 혁신을 이뤄야 할 것이다.
1996-11-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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