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60세 이하에서 65세 이하로 조정된다.
정부는 5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서동철 기자>
정부는 5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서동철 기자>
1996-11-0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