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대상 65세 이하로 조정

고용보험 적용대상 65세 이하로 조정

입력 1996-11-06 00:00
수정 1996-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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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60세 이하에서 65세 이하로 조정된다.

정부는 5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서동철 기자>

1996-1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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