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대통령 법정증언 무산/12·12 항소심 9차공판

최 전 대통령 법정증언 무산/12·12 항소심 9차공판

입력 1996-11-05 00:00
수정 1996-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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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최고액 10만원 부과

12·12 및 5·18사건 항소심의 증인으로 채택된 최규하 전 대통령의 법정증언이 사실상 무산됐다.

담당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1부 권성 부장판사는 4일 열린 9차공판에서 두차례 소환에 불응한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해 『출석해도 증언을 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증인에 대해 강제구인을 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권재판장은 이어 『최 전대통령의 불참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불참 증인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최고액인 10만원의 부과를 명했다.

권재판장은 그러나 『마지막으로 최 전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 증언에 응할 것을 요청하는 뜻으로 11월11일 하오4시에 3차 소환을 명한다』며 『증인이 요구하면 신문기일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고 비공개 증언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차기준(당시 수경사 전차대대장),김진영(수경사 33경비단장),정승화(육군참모총장)씨 등 12·12사건 관련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김상연 기자>
1996-1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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