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가 결정은 경제원리로(사설)

추곡가 결정은 경제원리로(사설)

입력 1996-11-04 00:00
수정 1996-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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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유통위원회는 쌀의 산지시세와 가격경쟁력 및 자급률 향상을 조합한 수준에서 올해 정부의 추곡수매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평가된다.이 위원회는 추곡수매가격을 2∼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 위원회는 올해 산지 쌀가격이 작년도 정부 수매가격보다 높아지자 정부 비축용쌀 수매가격의 최저선을 산지가격보다 약간 높은 2%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현재 산지 쌀가격은 80㎏ 가마당 13만4천원으로 작년도 추곡수매가격 13만2천680원보다 1.7%정도 웃돌고 있다.

또 양곡유통위원회가 추곡수매가격을 단일가격으로 정하지 않고 2∼4%의 폭을 둔 것은 사상최대의 대풍을 가꾸어낸 농민의 노고를 격려하려는 뜻을 담고 있는 것같다.그러나 이 위원회가 농민단체나 정치권의 추곡수매가격 인상요구(7%이상)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가격경쟁력을 고려한 것으로 특기할 만한 일이다.

국내 쌀가격은 국제시세보다 약 4∼5배가 비싸다.따라서 국내 쌀 가격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우리 농정의 시급한 과제다.또 하나 농정 과제는 가격경쟁력을 높이면서 현재 92%정도에 머물고 있는 쌀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다.

농정당국은 쌀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농민들이 벼를 심기 전 수매가격을 예시하고 수매가격의 일부를 선불하는 약정수매제를 실시키로 했다.양곡유통위원회는 선급금 비율을 내년도 약정수매가격의 50% 수준으로 결정했다.이것은 농민의 영농의욕을 높여 쌀 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다만 이 위원회 위원 가운데 생산자대표가 퇴장한 가운데 추곡수매가가 결정되어 아쉬움이 있다.

정부와 국회는 앞으로 정부 추곡수매가 결정과정에서 경제논리와 가격경쟁력 및 자급률 향상 등을 고려해 수매가를 결정 또는 동의할 것을 당부한다.
1996-1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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