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조병훈 판사는 1일 지난해 6월 구청장 선거운동과정에서 자신의 구속 전력을 폭로한 상대후보를 고소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5년을 구형받은 서울 동작구청장 김기옥 피고인(55·국민회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명예훼손과 주민등록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6개월)만료 등의 면소판결을 내렸다.<김상연 기자>
재판부는 그러나 명예훼손과 주민등록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6개월)만료 등의 면소판결을 내렸다.<김상연 기자>
1996-11-0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