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인력지원 규제·사업단 신설 “브레이크”/재계 비상

계열사 인력지원 규제·사업단 신설 “브레이크”/재계 비상

입력 1996-11-02 00:00
수정 1996-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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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운영 혼선… “비서·기조실 해체 신호탄” 우려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계열사간 인력지원 행위를 내부거래로 규제하는 내용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추가하자 재계가 비상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겠지만 공정위는 대그룹이 특정 계열사에 다른 회사의 인력을 지원하고 이것이 공정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밝혀지면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새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결합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단(태스크포스)을 신설하는 것도 규제대상으로 삼을 계획이어서 보기에 따라 비서실이나 기조실의 유명무실화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부당내부거래를 「계열사간 부당하게 상품가격을 조작해 사고파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춰왔으나 내년부터는 상품뿐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 자산거래와 용역거래까지 적용키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었다.그러다 최근 경제차관회의에서 입법예고때 없던 인력지원 문제를 내부거래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재계는 계열사간 인력지원을 내부거래로 규제할 경우 비서실이나 기조실의 운용이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대그룹들은 현재 계열사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비서실과 기획조정실,비서실 관련조직으로 돼있는 경제연구소 등을 운용해 왔으며 이들 조직은 특정 계열사의 업무를 지원(연구소의 경우 연구용역 지원)하거나 신규 사업진출시 사업단형태로 사업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어렵게 된다는 얘기다.대그룹들이 개인휴대통신사업자 선정때 보여준 것처럼 계열사에서 파견된 비서실 인력들이 특정계열사의 사업권 획득을 위해 전력투구를 하는 일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재계는 이 법안이 발효되면 계열사에 대한 자금이나 인력 지원의 길이 막혀 그룹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나아가 비서실이나 기조실 해체의 신호탄이 아닌가 우려의 시선을 던지고 있다.

현대그룹은 『앞으로 계열사 운영과 조정을 총괄하는 종합조정실의 기능은 다소 축소될 것같다』며 『인력지원이 결과적으로 경쟁제한을 했는지 판단하는 데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대우그룹 관계자는 『기업활동이 워낙 다양하게 전개되는 만큼 어디까지가 부당거래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며,신규 프로젝트의 경우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룹에서 지원이 흔히 이루어져 그 한계를 짓기가 애매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그룹은 분위기를 감지했음인지 최근 비서실 서브(하부)조직을 개편해 눈길을 끌고 있다.삼성은 최근 그룹운영위원회에서 사업단을 삼성전자로 편입시키고 언론재단과 법무팀의 일부 인원을 소속사로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권혁찬·손성진 기자>
1996-1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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