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사 파견·예산지침 적용 배제/「출자기관」 전환되면

정부이사 파견·예산지침 적용 배제/「출자기관」 전환되면

임태순 기자 기자
입력 1996-11-02 00:00
수정 1996-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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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외부감사제 도입될 듯

1일 발표된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방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형공기업을 출자기관으로 전환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출자기관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고 전문경영인체제는 어떻게 짜일까.

출자기관으로 바뀌면 정부이사의 파견이 배제되고 예산편성지침 및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국정감사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이들 공기업외에도 기업성이 큰 투자기관을 출자기관으로 전환하는 것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출자기관으로 전환되는 대형 공기업에는 내년에 전문경영인체제의 기업경영방식을 도입,최고경영자가 전문경영인중에서 선임될 수 있도록 한다.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연구원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단을 이달중 구성,내년 상반기안에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능력있는 전문경영인의 선임 및 해임요건과 선임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된다.또 최고경영자에게는 경영성과에 따른자사주 보너스 지급 및 주식매입 선택권 부여 등 경영에 관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이와 함께 사외이사제 도입,실질적인 외부감사제 운용,철저한 이윤관리제도 등 강력한 경영권에 상응하는 경영통제장치도 마련하는 한편 주무부처의 지도감독도 축소할 방침이다.특별법에는 또 소수대주주에 의한 지배를 막기 위해 1인당 지분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정부관계자는 전문경영인의 선임과 관련,경영능력이 탁월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 현재의 경영진도 전문경영인의 자격을 갖췄으면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에도 경질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영능력여하에 따라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임태순 기자>
1996-11-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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