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우려지역 응급조치명령/국무회의,재난관리법 개정안 의결

재난우려지역 응급조치명령/국무회의,재난관리법 개정안 의결

입력 1996-10-30 00:00
수정 1996-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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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불응땐 퇴거 등 강제집행

앞으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계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퇴거 등 응급조치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권이 행사된다.

또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했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민간인도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재난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6면>

개정안은 또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안전조치를 명하고,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용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그동안 국무총리 직속 원자력위원회에서 다루어 오던 원자력 안전 관련사항을 앞으로 과학기술처에 설치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처리토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의로운 일을 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사망자의 경우 월 최저임금의 120배에서 240배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의사상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서동철 기자〉
1996-10-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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