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박피술 등 무면허 시행/피부관리실 무더기 적발

피부 박피술 등 무면허 시행/피부관리실 무더기 적발

입력 1996-10-28 00:00
수정 1996-10-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강남일대… 1명 구속·6명 입건

서울지검 형사 2부 박진만 검사는 27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피부의 껍질을 벗겨내는 피부박피술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대형 피부관리실 6개 업체를 적발,강남구 신사동 580 청성빌딩 박에스터틱 원장 박춘신씨(여·48)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강남구 청담동의 이온 피부관리원장 차영자씨(49)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의원 개설 자격이 없으면서도 호화스런 장비 및 시설을 갖춰 놓고 피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94년 5월부터 지금까지 화학적 피부박피술,여드름 치료 등 의료 행위를 해온 혐의다.

이들은 한번에 40만원을 받는 등 월 평균 30명 이상의 환자로부터 1천5백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국내 의학계에서는 물론 미국에서도 AHA(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가 10% 이상 함유된 제품은 부작용 등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돼 있는데도 AHA가 40%까지 들어있는 외국제품으로 박피술을 시행,상당수 환자들에게 부작용을 발생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입건된 사람은 청담동과 신사동 일대의 밀라뷰티센터 김명숙(43),에스테뉴 권민주(33),쇼필피부관리 이경희(39),토탈뷰티센터 선우금씨(39) 등 원장 4명과 박에스터틱 고용의사 백경아씨(32) 등 5명이다.〈박선화 기자〉
1996-10-2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