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합의 30부는 27일 김기영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1억원의 보석금을 받고 주거지를 서울 독산동 자택으로 제한,지난 24일 김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김부의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김태균 기자〉
1996-10-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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