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없는 대의원이 선임
지난 93년 12월 국악협회 총회에서 이사장 및 이사 28명을 선출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27일 93년 당시 국악협회 이사장에 입후보했다가 낙선한 국악인 오갑순씨가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이사장 이성림)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사장 및 이사 선출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3년 협회 임시총회를 앞두고 대의원(분과위원회 당 8명)을 선출하기 위해 이뤄진 11개 분과위원회별 총회가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전체 대의원 150명 중 88명이 적법 대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이사장 및 이사 선임 결의는 당연히 무효』라고 밝혔다.
지난 93년 12월 국악협회 총회에서 이사장 및 이사 28명을 선출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27일 93년 당시 국악협회 이사장에 입후보했다가 낙선한 국악인 오갑순씨가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이사장 이성림)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사장 및 이사 선출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3년 협회 임시총회를 앞두고 대의원(분과위원회 당 8명)을 선출하기 위해 이뤄진 11개 분과위원회별 총회가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전체 대의원 150명 중 88명이 적법 대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이사장 및 이사 선임 결의는 당연히 무효』라고 밝혔다.
1996-10-2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