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봇물”/63년이후 최다… 이유와 전망

의원입법 “봇물”/63년이후 최다… 이유와 전망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6-10-28 00:00
수정 1996-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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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정기국회 120건 넘을듯/초선 의욕·중진 전문성 강화 합작/당리반영·예산고려 미흡 “옥의 티”/보건복지분야 20건… 김병태 의원 12건 「금메달」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발의가 크게 늘고 있다.15대 국회 들어 처음 맞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했거나 발의한 법안은 120여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이들 가운데 27일 현재 국회 의안국에 제출된 법안은 55건이다.나머지 법안들은 국회 법제예산실의 법률검토작업을 거쳐 의원들의 연대서명작업이 진행중이다.

이같은 의원발의 법안수는 지난 6대 국회 이후 단일 정기국회로는 가장 많은 양이다.6대 이후 14대까지 정기국회 의원입법수는 평균 36건에 불과했다.14대에서는 4차례의 정기국회를 통해 모두 210건의 의원입법이 제출돼 1회 평균 53건을 기록했다.13대는 평균 90건,12대는 평균 34건이었다.

법안발의 의원들을 정당별로 보면 신한국당이 24명으로 가장 많고 국민회의 21명,자민련 8명,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3명 등이다.분야별로는 보건·복지분야가 20건으로 가장 많고 조세 관련 15건,환경·노동과 건설분야가 각각 13건 등이다.가장 많은 법률안을 준비중인 인사는 국민회의 김병태 의원(서울송파병)으로 「노인부양비용청구법」 등 12개 법안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의원발의 법안의 급증은 무엇보다 137명에 이르는 초선의원들의 입법의욕이 높은데다 중진의원들도 꾸준한 연구활동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아울러 이는 입법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다만 관건은 이들 의원발의 법안 중 어느 정도가 앞으로 상임위나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식 채택될 것이냐에 있다.지난 12대 이후 14대까지 정기국회에서 발의된 의원법안은 38%만이 가결 처리됐다.이를 감안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50건 정도만이 가결될 공산이 크다.

이는 의원발의 법안이 현실성과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당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예산상의 문제 때문인 경우가 상당수로,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의원입법 활성화의 과제인 셈이다.아울러 15대 국회 들어 50여개의 의원연구모임이 결성됐으나 이번 국회에는 정작 「환경포럼」 등 극소수만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점도 개선방안이 모색돼야 할 대목으로 꼽힌다.〈진경호 기자〉

◎의원입법 주요 사례/외국인근로자 임금·조건 차별금지­이재오 의원/여성차별 인사·고용제도 도입 금지­한영애 의원/의원임기 첫달 일수계산 수당 지급­김홍신 의원

이번 정기국회에 발의됐거나 발의될 주요 의원입법은 다음과 같다.정치관련법안 등 여야의 정쟁에 따라 제출된 법안은 제외했다.

◇외국인근로자고용법제정안(발의자:신한국당 이재오 의원)=합리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를 위해 노동부에 외국인근로자고용위원회를 둔다.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귀국 보증금으로 소정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한다.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근로자와 임금·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차별대우할 수 없다.노동부장관은 사업주의 고용분담금으로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기금을 설치한다.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국민회의 한영애 의원)=사업주는 성별·혼인등을 사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 성의 근로자에게현저히 불리하게 작용할 인사제도 또는 고용형태를 도입할 수 없다.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퇴직을 강요하지 못한다.

◇노인부양비용청구법제정안(국민회의 김병태 의원)=법률상 부양의무 없이 피부양인을 부양하는 부양인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등록법개정안(신한국당 박종웅 의원)=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계열기업의 대주주나 임직원 등은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주식지분을 3분의 1이상 취득할 수 없다.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 중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생명공학육성법개정안(신한국당 이상희 의원)=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구성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한다.농림부장관은 동·식물 및 미생물의 육종·품종개량 및 식품소재 개발등 응용연구의 지원과 농림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분석·이용·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및 연구기관을 육성·발전토록 한다.

◇국회의원수당법개정안(민주당 김홍신 의원)=국회의원들의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경우 그 신분보유기간이 1개월미만인 경우에도 그 수당등의 월액을 전액 지급했으나 향후 일할계산해 지급한다.

◇유선및 도선사업법개정안(신한국당 양정규 의원 등)=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영업시간을 선박의 현대화·대형화추세에 맞춰 완전자율화한다.평수구역내의 도선구간에 있어서 기상특보 발효시에도 해상의 파고가 높지 않은 경우 선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국민회의 김영진 의원)=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해 그 피해가 이전 5년간의 평균생산량의 3할을 초과하는 경우 피해의 7할 이상을 국가 등이 보상하도록 한다.

◇환경영향평가법개정안(국민회의 김상현 의원)=환경부장관은 평가서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주민추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환경부장관은 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을 주민추천 전문가 등에게도 통보하고 주민 등이 이의신청을 할때는 공청회를개최한다.사업자는 사업현장에 환경전문가인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둔다.〈진경호 기자〉
1996-10-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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