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례 안보협/새달 1일 워싱턴서

한­미 연례 안보협/새달 1일 워싱턴서

입력 1996-10-28 00:00
수정 1996-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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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오는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18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 및 제2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갖고 양국의 주요 안보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안보협의회의에서는 북한의 군사위협 평가,지난 9월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한 평가 및 공동대응방안,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방안,팀스피리트훈련 재개문제 등 각종 연합훈련 내실화 계획,정전협정 및 평화체제 관련 양국 입장 등이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또 한·미 양국의 중장기적 안보협력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와 양국간의 제반 군사현안에 대한 협의도 있게 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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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협의회의에는 김동진 국방장관과 페리 미 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우리측에서 윤용남 합참의장,박건우 주미 한국대사,박용옥 국방부정책실장 등 9명이,미측에서는 샐리 캐슈빌리 합참의장,레이니 주한미대사,틸럴리 한미연합사령관 등 9명이 참석한다.〈황성기 기자〉

1996-10-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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