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양측 이견 지속땐 국론분열 우려/노개위 불참 민주노총 일부후퇴 예상
김영삼 대통령이 25일 열린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긴급메시지를 보내 다음달 9일까지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보고토록 사실상 최후통첩성 지시를 내린 것은 자신들의 이해에만 집착하고 있는 노사 양측을 향한 「경고」로도 해석된다.
김대통령이 지난 4월24일 「신노사관계」구상을 발표하면서 주문한 「자율과 타협,국가경쟁력 강화,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제는 그동안 노사의 집단이기주의에 밀려 빛이 바랠 위기에 놓였다.게다가 복수노조·정리해고·변형근로제 도입 등에 대해 재계에서는 경총과 전경련이,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정부내에서는 경제부처와 노사관계개혁담당부처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만큼 「국론분열」의 양상마저 나타났다.
김대통령은 노사개혁이 자칫 분열만 남긴 채 표류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날짜까지 명시해 메시지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의 메시지로 지금까지 노개위내에서는 소수인 노사 당사자의 고집에 밀려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공익 및 학계대표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1일부터 노개위에 불참하면서 「외곽을 때리는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민주노총도 지금까지의 투쟁방식을 재고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노총은 각 이해단체의 대립으로 연내 노동관계법 개정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선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속셈으로 노개위에 불참해왔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고위관계자가 이날 『노개위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중소기업구조조정특별법과 같은 개별입법형태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대타협을 촉구한 것도 김대통령의 메시지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말하자면 민주노총이 노개위에 불참할수록 노동계에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특히 노개위가 이날 민주노총이 복귀할 때까지 핵심쟁점인 복수노조문제와 전임자 급여지급문제의 논의를 중단하기로 한 것도 민주노총이 노개위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주려는 조치로 이해된다.
김대통령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에 실패하면 노개위는 다음달 9일까지 합의된 내용은 단일안으로,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공익위원의 안을 다수안으로 하되 노동계와 재계의 안은 소수안으로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렇게 되면 노동관계법 개정의 부담은 정부로 넘겨진다.〈우득정 기자〉
김영삼 대통령이 25일 열린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긴급메시지를 보내 다음달 9일까지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보고토록 사실상 최후통첩성 지시를 내린 것은 자신들의 이해에만 집착하고 있는 노사 양측을 향한 「경고」로도 해석된다.
김대통령이 지난 4월24일 「신노사관계」구상을 발표하면서 주문한 「자율과 타협,국가경쟁력 강화,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제는 그동안 노사의 집단이기주의에 밀려 빛이 바랠 위기에 놓였다.게다가 복수노조·정리해고·변형근로제 도입 등에 대해 재계에서는 경총과 전경련이,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정부내에서는 경제부처와 노사관계개혁담당부처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만큼 「국론분열」의 양상마저 나타났다.
김대통령은 노사개혁이 자칫 분열만 남긴 채 표류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날짜까지 명시해 메시지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의 메시지로 지금까지 노개위내에서는 소수인 노사 당사자의 고집에 밀려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공익 및 학계대표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1일부터 노개위에 불참하면서 「외곽을 때리는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민주노총도 지금까지의 투쟁방식을 재고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노총은 각 이해단체의 대립으로 연내 노동관계법 개정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선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속셈으로 노개위에 불참해왔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고위관계자가 이날 『노개위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중소기업구조조정특별법과 같은 개별입법형태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대타협을 촉구한 것도 김대통령의 메시지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말하자면 민주노총이 노개위에 불참할수록 노동계에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특히 노개위가 이날 민주노총이 복귀할 때까지 핵심쟁점인 복수노조문제와 전임자 급여지급문제의 논의를 중단하기로 한 것도 민주노총이 노개위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주려는 조치로 이해된다.
김대통령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에 실패하면 노개위는 다음달 9일까지 합의된 내용은 단일안으로,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공익위원의 안을 다수안으로 하되 노동계와 재계의 안은 소수안으로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렇게 되면 노동관계법 개정의 부담은 정부로 넘겨진다.〈우득정 기자〉
1996-10-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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