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이용희 부총재/징역 1년6월 선고/서울교육감선거 비리

국민회의 이용희 부총재/징역 1년6월 선고/서울교육감선거 비리

입력 1996-10-25 00:00
수정 1996-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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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0단독 박동영 판사는 24일 서울시 교육감선거에 개입,교육위원 2명에게 뇌물을 전달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국민회의 부총재 이용희 피고인(65)에게 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추징금 9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1996-10-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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