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보호선 이탈 시위/해산명령권 부여 추진

경찰보호선 이탈 시위/해산명령권 부여 추진

입력 1996-10-25 00:00
수정 1996-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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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24일 집회 시위장소 또는 행진구역 외곽에 경찰보호선을 설정하고 신고범위를 현저히 이탈한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해산명령권을 부여토록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손학규 제1정조위원장과 김우석 내무장관,박일용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화염병사용자 전원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토록 한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법 개정안도 이번 회기내에 상정할 방침이다.

1996-10-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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