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비밀누설혐의 적용할듯/이양호 파문­사법처리 어떻게

뇌물수수·비밀누설혐의 적용할듯/이양호 파문­사법처리 어떻게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6-10-25 00:00
수정 1996-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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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 통해 전달” 확인… “주말은 안넘길것”/진급청탁·13억원설은 신빙성 없어 배제

검찰이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을 24일 전격 소환,철야조사한 끝에 뇌물수수혐의를 확인함에 따라 이전장관의 구속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19일 수사착수이래 6일만에 마지막 수순으로 이전장관을 소환,조사한뒤 25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전장관을 소환하기 앞서 막바지 보강수사를 계속했었다.

검찰은 그동안 대우중공업 정호신 부사장과 석진철 폴란드 FSO사장의 진술을 통해 지난해 3월 경전투헬기사업과 관련,권병호씨에게 건넨 3억원가운데 1억5천만원이 이전장관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확인해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당시 대우중공업 관리담당 전무였던 정부사장이 권씨에게 준 돈의 일부가 이 전 장관에게 넘어갔을 것이라는 심증을 굳히고 대우측 관계자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였다.

정부사장과 석사장을 비롯,윤영석 회장간의 대질신문을 펼쳐 뇌물제공 사실을 확인하는 개가를 올렸다.

권씨가 북경에 체류중인 만큼 정부사장과 석사장의 진술이 사건해결의 유일한 열쇠로 보고 집중 공략한 것이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정부사장 등의 진술을 부인할 경우에 대비,전날 이 전 장관의 부인 김혜숙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압박작전을 구사하기도 했었다.또한 대우측이 대가성 자금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것에 대비,이 전 장관의 주변인물과 대우측 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금추적작업을 벌여왔다.

검찰은 그러나 권씨가 주장한 「이 전 장관이 경전투헬기사업 인·허가대가로 대우측으로부터 추가로 13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은 조사결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공군참모총장의 진급을 앞두고 권씨에게 사업자금명목으로 빌려주었다는 4천만원의 성격도 진급청탁용이 아니라는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검찰은 이 전 장관 주변인물에 대한 기초조사를 사실상 다 끝내고 사법처리여부를 최종 손질하고 있다.

노소영씨에게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건네는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확인된 이 전 장관의 부인 김씨,이 전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 부관 이성우 중령과 군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의 철야조사에서 그동안의 수사결과와 비장의 카드를 들이댄 결과 뇌물수수 사실을 자백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수 검찰총장은 전날 이와 관련,『주말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처리일정을 시사했었다.

이 전 장관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혐의가 적용될게 확실시된다.또 검찰은 F­16전투기 고장점검 컴퓨터시스템(CDS)내용누설과 관련,공무상 비밀누설혐의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중이다.〈박홍기 기자〉
1996-10-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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