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쟁력 10% 높이기 세부계획 내용

정부 경쟁력 10% 높이기 세부계획 내용

임태순 기자 기자
입력 1996-10-24 00:00
수정 1996-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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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북평공단 무이자 분양/고속철 건설법·신항만 건설법 제정/연·기금 등 금리입찰 금지방안 마련/정부투자기관의 이사회제도 개편

정부가 23일 발표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세부 추진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월 추진사항◁

정부 경상경비 지출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한다.정부투자기관의 97년 인건비와 경상경비 총액동결을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97년 투자기관 예산편성 공통지침」에 포함해 시달한다.연·기금 등 공공자금의 금리입찰 금지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첨단 업종의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에 대한 시행방안을 확정한다.

▷11월 추진사항◁

대기업에 대한 국산자본재구입용 외화대출(소요자금의 70%)을 허용한다.대불·북평공단의 미분양 용지를 5년 무이자로 할부판매한다.공장기준면적률을 평균 30%에서 20%로 완화한다.정부투자기관 자체적으로 경비절감 및 생산성 향상방안을 수립한다.정부투자기관이 공급하는 서비스와 물품의 가격인하 방안을 마련한다.투자기관의 경쟁체제 강화방안 등을 각 기관장 책임아래 수립한다.정보통신,게임,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4·4분기 추진사항◁

최저가격 제시자에게 공단 개발권을 부여하기 위한 시행방안을 마련한다.공단관리비 징수 폐지 및 공해발생이 적은 비도시형업종의 도시내 입지가 가능하도록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SOC 건설공사 추진 효율화를 위한 수도권 신공항건설촉진법을 개정하고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제정한다.

▷12월 추진사항◁

한국통신의 국제전화와 시외전화요금 인하 및 114 유료화를 위한 시설보완 등을 한다.공단개발시 부과되는 농지 및 산지조성비,농지전용부담금,대체조성비,대체초지조성비 면제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한다.(수도권지역 제외)

▷97년 추진사항◁

1월에 중간 감독기관의 광역화 및 일선기관의 통합추진 대상기관을 선정,통합시 장단점과 감축에 따른 조치사항 등 기본계획을 수립한다.원광석 등 비경쟁 기초원자재 수입은 무세화한다.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한다.(이사회제도 개편,회계규정 폐지,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생산성향상 위주의 경영실적 평가 등).독과점 우선개선대상 품목(2∼3개) 선정 등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추진한다.내년 상반기에 개발부담금,공유수면점용료,공유수면개발부담금 면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수도권지역 제외),소규모 공장(5백㎡미만)에 대한 공장등록제도 폐지,의무고용제도 개선을 위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임태순 기자〉
1996-10-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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