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테러범 처벌/국내법 적용 추진/당정,형법개정 방침

국제테러범 처벌/국내법 적용 추진/당정,형법개정 방침

입력 1996-10-22 00:00
수정 1996-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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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21일 폭발물 테러와 방사선 방류 등 인류공통의 보호법익을 침해한 외국인 범죄자가 우리의 사법관할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주의」규정을 형법에 신설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강재섭 법사위원장과 안우만 법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형법개정문제 등을 논의,우리의 사법관할권을 확장하고 국제적 사법연대를 꾀하는 차원에서 법개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사형은 특별한 사안에 한해 신중히 고려,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형선고 신중선언」 규정을 신설하고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범죄신고자 보호법」을 제정,범죄신고자나 그 친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때 신변안전조치를 위해 형사보좌인제도를 도입하고 보복 우려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6-10-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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