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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21일 폭발물 테러와 방사선 방류 등 인류공통의 보호법익을 침해한 외국인 범죄자가 우리의 사법관할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주의」규정을 형법에 신설할 방침이다.당정은 이날 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강재섭 법사위원장과 안우만 법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형법개정문제 등을 논의,우리의 사법관할권을 확장하고 국제적 사법연대를 꾀하는 차원에서 법개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사형은 특별한 사안에 한해 신중히 고려,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형선고 신중선언」 규정을 신설하고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범죄신고자 보호법」을 제정,범죄신고자나 그 친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때 신변안전조치를 위해 형사보좌인제도를 도입하고 보복 우려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6-10-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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