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장애인 보조·응급처치 등 출제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승하차시 승객에 대한 예절 등을 묻는 서비스항목이 신설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택시운전기사의 서비스수준을 높이기 위해 택시운전자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중 「일반교양」과 면접시험과목중 「지리 및 심성」을 각각 「운송서비스」과목으로 변경,내년 5월부터 필기와 면접에서 2차례에 걸쳐 이 과목을 치르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시험은 지리·교통 및 운수관련법규·안전운행·운송서비스가 필기시험으로,지리 및 운송서비스가 면접시험으로 치러진다.
신설되는 운송서비스항목의 주요내용은 승하차시 예절,장애인 등에 대한 승하차보조,사고시 구조방법·응급처치,외국인 탑승시 서비스제공방법,관광지 승객안내 등이다.〈육철수 기자〉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승하차시 승객에 대한 예절 등을 묻는 서비스항목이 신설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택시운전기사의 서비스수준을 높이기 위해 택시운전자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중 「일반교양」과 면접시험과목중 「지리 및 심성」을 각각 「운송서비스」과목으로 변경,내년 5월부터 필기와 면접에서 2차례에 걸쳐 이 과목을 치르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시험은 지리·교통 및 운수관련법규·안전운행·운송서비스가 필기시험으로,지리 및 운송서비스가 면접시험으로 치러진다.
신설되는 운송서비스항목의 주요내용은 승하차시 예절,장애인 등에 대한 승하차보조,사고시 구조방법·응급처치,외국인 탑승시 서비스제공방법,관광지 승객안내 등이다.〈육철수 기자〉
1996-10-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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