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의 「인력조항」 현실과 거리/강희백(발언대)

정신보건법의 「인력조항」 현실과 거리/강희백(발언대)

강희백 기자 기자
입력 1996-10-21 00:00
수정 1996-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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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하려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의 「인력기준」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신병원과 종합병원의 환자와 전문의 비율을 50대 1로 정했으나 미국과 일본은 모두 100대 1이다.우리나라 정신과 전문의들의 역량이 미국과 일본의 전문의에 비하여 떨어져 그렇게 한 것인지,또는 미국 일본보다 치료 측면을 강조해서인지 규칙 제정 의도를 납득할 수 없다.

간호사도 1인당 환자 10명으로 정하고 있다.인력난이 심각한 현실에서 어디에서 간호사를 초빙하여 그 숫자를 맞추라는 것인가.미국·캐나다·독일 등 선진국도 간호사 인력을 수입까지 하여 충원해 보았으나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고 현재는 간호사를 간부화해 치료행위에 불가피한 일만을 담당토록 하고 있다.나머지는 간호조무사 및 자원봉사자에게 맡기고 있다.

환자 200인 이상 정신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1인씩 두도록 한 조항도 현행 수가체계에서 불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정신과 입원환자의 90%가 의료보호환자이기 때문이다.이들의 1개월 의료수가는 월 68만원 정도로,하루 2만2천원 꼴이다.이는 보통 사람이 여인숙에서 하룻밤 자고 식사 세끼를 때우기도 빠듯한 금액이다.정부는 이런 수가를 책정,지급하면서 어디에서 인건비와 유지비를 지출하라고 하는지 알수 없다.

대한정신병원협의회가 조사한 400병상 기준 1개월 정신병원 지출액은 최소 4억5천2백37만4천원 정도다.복지부안에 따른 수입은 2억7천2백만원(68만원×400병상)으로는 도저히 정신과 병원을 유지할수 없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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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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