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폰뱅킹 보안대책 강화

PC·폰뱅킹 보안대책 강화

입력 1996-10-21 00:00
수정 1996-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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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백제 도입 등 본인·비밀번호 확인절차 보완

오는 12월쯤부터는 개인용컴퓨터(PC)나 전화를 통해 은행용무를 볼때 본인 및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절차가 보다 강화된다.금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은행감독원은 20일 30개 은행에 PC뱅킹과 폰뱅킹에 대한 종합보안대책을 세워 다음달 20일까지 실현가능한 대책을 보고하도록 했다.최근 다른 사람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PC뱅킹과 폰뱅킹을 통해 돈을 인출해가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다.

은행들이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과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방법을 개선하도록 했다.폰뱅킹을 통한 고액거래일 경우는 콜백(call back)제도를 도입해 즉시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고액 자금이체를 하는지 확인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했다.연속된 거래나 고액거래 등 특이한 거래로 보일때에는 가족사항과 생일 등을 알아보면서 본인인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각종 신청서에 비밀번호를 써내지 말고 번호입력기에 고객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했다.은행 내부직원에 의한 비밀번호 유출 가능성을 막기위해서다.

분기별로 은행의 전산 및 검사 업무자 회의를 갖는 등 상설 정보교환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오는 28일에는 30개은행의 검사부장과 전산실무자 회의를 갖는다.은감원의 김상우 검사6국장은 『단순히 비밀번호만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PC뱅킹과 폰뱅킹을 통한 금융사고를 막는게 어려워 은행별로 실정에 맞는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곽태헌 기자〉
1996-10-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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