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에 불복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잇따라 하급심보다 엄격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18일 혈중알코올농도 0.11%상태에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D대 교수 최모씨가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최씨는 대학교수의 신분으로 누구보다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원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1%정도에 불과하고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18일 혈중알코올농도 0.11%상태에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D대 교수 최모씨가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최씨는 대학교수의 신분으로 누구보다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원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1%정도에 불과하고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6-10-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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