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원/“과다 퇴직금 재조정”

문예진흥원/“과다 퇴직금 재조정”

입력 1996-10-17 00:00
수정 1996-10-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물의 빚는 타정부산하단체도 뒤따를듯

10억원을 웃도는 퇴직금과다지급문제로 물의를 빚어온 문예진흥원은 16일 노사합의로 퇴직금액수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기로 결의했다.<관련기사 5면>

문예진흥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퇴직금이 누진적으로 불어나도록 되어 있는 일부 정부산하 단체 등도 퇴직금제도의 전면적인 개정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복마전 퇴직금」에 대한 개혁작업이 확산될 전망이다.

문예진흥원외에 정부산하 단체가운데 과다한 퇴직금지급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문체부산하의 마사회와 외무부산하의 국제협력단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예진흥원은 전체직원 135명 가운데 82년12월이전 입사자인 52명은 만58세에 정년퇴직할 경우 최고 14억원의 퇴직금을 받게 규정되어 있다.10년 근속에 25개월분,20년 근속이면 75개월,30년이면 무려 125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김성호·서동철 기자>

1996-10-1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